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 원초본 1부(과거 주소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로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 1부(미혼자도 발급/상세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최근 5년본/본인과 배우자 모두 발급)
- 전체 세목에 대하여 전국 관할로 설정 후 발급
- 과세된 항목을 제외하고 미과세 내역도 발급(동사무소 직원에게 요청)
6.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차량 소유시에만/본인과 배우자 모두 발급)
7. 인감증명서(채권자당 1통 + 여유분 5통)
- 예시 : 대출5건 + 신용카드 3개 + 여유분 5통 = 13통
8.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
9. 신분증 사본(주민센터에서 실물크기로 복사요청)
10. 기본증명서(파산신청때에만 발급)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된 통장 내용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3. 소득금액증명원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매출현황표
1.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모두)
1. 해약환급금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