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조회 120

보정권고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관할법원에서의 소명요청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명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하게 되면 추가적인 개인회생 심사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정권고를 성실히 수행하며 문제가 없다면 개인회생 허가명령인 개시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4-05-02
조회 118

1. 지속적이며 반복적 소득 발생이 가능한 경우

 

2.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3. 최소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상,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4.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시, 면책결정일이 각 5년,7년 경과된 경우

2024-04-26
조회 103

아래 채권들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2024-04-26
조회 118

파산신청 또는 회생신청과 출국가능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해외출국의 목적과 비용의 출처 등 법원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출국의 목적이 여행이라면 법원의 결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