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관할법원에서의 소명요청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명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하게 되면 추가적인 개인회생 심사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정권고를 성실히 수행하며 문제가 없다면 개인회생 허가명령인 개시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지속적이며 반복적 소득 발생이 가능한 경우
2.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3. 최소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상,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4.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시, 면책결정일이 각 5년,7년 경과된 경우
아래 채권들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파산신청 또는 회생신청과 출국가능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해외출국의 목적과 비용의 출처 등 법원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출국의 목적이 여행이라면 법원의 결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